bhc그룹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을 강화한다.
bhc는 3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방안으로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 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hc는 공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와 협조를 강화하고, 상생지원 제도 등 협약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윤영아 기자
dudd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