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선물용 식품ㆍ화장품ㆍ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식품 등 허위ㆍ과대ㆍ부당 광고 적발 주요 사례. 식약처 제공<br>
식품 등 허위ㆍ과대ㆍ부당 광고 적발 주요 사례. 식약처 제공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ㆍ효과를 내세운 식품 온라인 광고 60건이 허위ㆍ과대ㆍ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 경우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ㆍ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점검, 허위ㆍ과대ㆍ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이었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광고,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목 염증을 가라앉힘’, ‘기침ㆍ가래 증상 완화’ 등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해당 식품의 효능ㆍ효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화장품은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ㆍ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 허위ㆍ과대ㆍ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은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ㆍ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ㆍ과대ㆍ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ㆍ심사ㆍ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ㆍ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ㆍ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ㆍ효과는 제품의 용기ㆍ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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