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등 2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 자진시정, 조사협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입점)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24.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공정위가 고시)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수범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이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시 최대 50%, 조사협력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됐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인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23.6.20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도입에도 불구,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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