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등 국비 지원 규모 작년보다 33억 증가 48억

행안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 수립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스티커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스티커

정부는 고물가 시대 지방물가와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정업소를 연내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질 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개소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개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소모성 물품 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작년(15억원)보다 33억원 증가한 48억원으로 확대하며,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물가 동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ㆍ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한다. 특히,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는 공공 요금결정 첫 단계인 원가산정ㆍ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와 조사품목 등이 상이해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 시도별ㆍ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ㆍ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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