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 2명 검찰 송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로 적발된 ‘벌꿀 제품’. 사진=식약처<br>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로 적발된 ‘벌꿀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 씨 등 2명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수입 벌꿀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 수사에 착수, 강모씨 등 일당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고, 이 중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를 유통ㆍ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에 5.4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에 반입할 때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ㆍ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2022년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한 바 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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