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도에서 유사 업종 영업시 식품위생 정기교육 1회만 실시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화면 캡쳐<br>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화면 캡쳐

정부는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또,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현재는 같은 시군구 내일 경우에만 인정),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ㆍ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ㆍ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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