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의원 11인은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기후ㆍ환경 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학적 위해에서 오는 부적합도 지속되고, 기후ㆍ환경ㆍ생산기술 변화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새로운 위해요인이 대두하는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 인력ㆍ장비ㆍ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ㆍ검사하는 효율적ㆍ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 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 필요 시 국제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ㆍ환경ㆍ식품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해 잠재적 위해를 파악하는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을 정책에 반영하고 증거 기반 예방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ㆍ생장 관련 정보를 활용,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 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생산ㆍ판매 등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서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해 지역ㆍ시기ㆍ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식품안전예측 업무를 신설하고 정의하는 한편,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치,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 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예방원칙 구현을 위해 데이터 근거에 기반한 분석도구를 활용해 체계적인 식품안전 예측정보의 분석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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