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식품안전정보원 발간 ‘식품법과 정책’에 발표

부정ㆍ불량식품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소비자가 입은 손실 배상과는 별개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식품법과 정책’ 제4호에 실은 ‘미국법상 식품 피해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식품위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부당이익환수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식품위생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 등 형사처분을 행하고 있지만,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 부정ㆍ불량식품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용가리 과자 등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액도 매우 소액에 머무르고 있어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소위 '합리적 무관심')”고 했다.

서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일각에서 식품위생법을 개정, 부당이득환수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함께 과징금액을 상향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에 징벌적인 성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다음은 서 교수가 논문을 통해 제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방향 요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실제로 입은 손실의 배상과는 별개로 징벌적인 성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위자료를 통해 제재가 실현되기도 하지만 위자료가 저액화되어 있는 현실상 큰 실효성은 없다. 판매자가 소비자의 비합리성 및 합리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볼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유인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의도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초과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의 경우에도 식품안전과 관련된 일정한 유형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2ㆍ3배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입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와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위반만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개정안의 모습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 환수제도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부당이익환수 제도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손해의 2배 내지 3배 이내로 국한하는 한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를 손해배상제도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익을 환수시킬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익을 국가에 모두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일정 자원을 소비자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 소송을 이용하나, 피해자가 다수일 때 이들에게 일일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은 부작위 청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식품과 관련한 집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나 일본 및 프랑스식의 집단소송제도를 참조, 국내에서도 신속히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등에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상 양 국가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절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이 발간한 ‘식품법과 정책’ 제4호는 △스코틀랜드의 식품법 준수 보장체계(Ian McWatt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 부청장) △미국법상 식품 피해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평가(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체 성분과 식품의 표시(박신욱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교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규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함준혁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손문기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해당 논문들은 국문과 영문판을 함께 실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20년부터 식품안전 정책에 관한 통찰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정책 제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법학, 경제, 행정 등 다학제 간을 포섭하는 전문 학술지 식품법과 정책을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임은경 원장은 “식품법과 정책에 수록된 국제적 차원의 연구논문들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식품안전 정책 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 식품안전 규제의 국제 조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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