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위생ㆍ안전 설비 등 개ㆍ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로, 신청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식약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는 신청 대상 중 작년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업체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ㆍ방법 등은 해썹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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