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위생ㆍ검역 증명서 통합, 전자증명서 형태로 외국 정부와 직접 교환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왼쪽)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식약처<br>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왼쪽)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식약처의 위생증명서는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이며, 수품원의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다.

현재 각 기관의 위생ㆍ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하고, 이외 국가에는 종이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어느 한 쪽 기관이 전자시스템을 연계한 국가의 경우에도 종이로 된 위생ㆍ검역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행정기관(식약처, 수품원)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아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

또, 전자증명서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ㆍ비용이 절감돼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명서 위ㆍ변조 방지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고,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신선한 수산물 공급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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