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최근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 등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면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검사 대상의 보관조건, 처리상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품목이면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고,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 확보가 1개월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명태를 신청해 선정된 경우 러시아산 냉동명태, 냉장명태, 명태필렛, 마른명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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