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양한 술 제조 위해 맥주에 빵ㆍ다랑어포ㆍ굴 첨가 허용

기획재정부는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범위에 빵, 다랑어포, 굴을 포함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기획재정부는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범위에 빵, 다랑어포, 굴을 포함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다양한 주류 제조를 위해 맥주에 빵, 다랑어포, 굴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범위에 빵, 다랑어포, 굴을 포함했으며,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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