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 

“소비자상담센터를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이슈와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정보를 접수하는 상설 신고센터로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에 있어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길 희망합니다.”

23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소비자단체 간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제시한 의견이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소비자정책 주요 과제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온라인 거래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소비자 안전 문제가 빈발하고,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며, “올해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밀하고 촘촘한 법 집행과 아울러 소비자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소비자정책 발전에 소비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향후에도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정책의 한 축으로서 공정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서 설명한 소비자정책 추진과제와 제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소비자상담센터를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이슈와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정보를 접수하는 상설 신고센터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제품 등의 등장과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에 있어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이 거대화ㆍ독점화되면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투명한 논의를 통한 정교한 입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비자단체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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