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식약처 차장, 식품 수입업계와 자동심사 적용 확대방안 논의

전자심사24 수입신고 서류 자동 검토 및 수리 절차<br>
전자심사24 수입신고 서류 자동 검토 및 수리 절차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 적용 대상이 가공식품(축산물 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예정된 6월보다 조속히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23일 CJ프레시웨이 물류센터(이천 소재)를 방문, 전자심사24로 수입된 식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 수입업계와 간담회를 개최, 통관검사 시 서류 자동심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CJ프레시웨이, 삼양사, 삼양식품, 돌코리아, 농심, 관세법인 샤인, 관세법인 에이원 인천총괄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식품첨가물, 12월 농축수산물에 우선 적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입신고된 식품첨가물 및 농림수산물의 9%가 자동신고 수리됐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졌으며 처리시간이 평균 1일에서 5.9초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 적용 대상을 올 상반기까지 가공식품(축산물 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수입신고 요령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김유미 차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식품원료가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식자재 등 수입 원료가 보다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적용 대상 확대가 당초 예정된 6월보다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업계도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시행으로 통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 만큼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관리에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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