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회수기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

환경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24일 행정예고

정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을 충족하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이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그쳐,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때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 선별→파쇄→비중 분리→3회 이상 세척과 탈수→열풍 건조→2차 광학 선별→먼지 제거→금속 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경부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은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약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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