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ㆍ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22일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22일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ㆍ산하기관ㆍ지자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한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ㆍ유통ㆍ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ㆍ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집행과 종식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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