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ㆍ단속 현장. 사진=해수부<br>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ㆍ단속 현장.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특별점검 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및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함께 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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