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을 신청할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ㆍ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 점검(5~9월) 후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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