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사진=식품저널DB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검역본부는 35명이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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