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유미 차장(왼쪽)은 18일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음성 소재)을 방문,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 개선 적용 현장을 확인했다. 사진=식약처<br>
식약처 김유미 차장(왼쪽)은 18일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음성 소재)을 방문,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 개선 적용 현장을 확인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18일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조인주식회사 성본공장(음성 소재)을 방문, 식용란 판매 관련 규제 개선 적용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그간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을 판매할 때 산란일자, 세척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했으나,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된 것만 유통할 수 있고 포장지 표시사항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올 1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제공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이날 현장에서 윤석춘 조인 대표는 “식약처가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 서류 발급에 사용되는 비용 절감 등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달걀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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