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상반기 중 시중 쌀 등급별 싸리기 혼입 정도 등 실태 점검

쌀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20%에서 12%로 강화됐다. 사진=식품저널DB
쌀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20%에서 12%로 강화됐다. 사진=식품저널DB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타 등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돼 있어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한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돼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쌀 등급 등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셔를 배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한 현장 순회 계도ㆍ교육(특히, 소규모 도정공장) 등을 통해 홍보ㆍ안내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의 등급별 싸리기 혼입 정도 등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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