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조ㆍ가공 및 통신판매업체와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대상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육류ㆍ과일류ㆍ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ㆍ갈비류ㆍ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의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사진=식품저널DB<br>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육류ㆍ과일류ㆍ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ㆍ갈비류ㆍ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의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사진=식품저널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육류ㆍ과일류ㆍ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ㆍ갈비류ㆍ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의 원산지 표시를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1.15~19)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물ㆍ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ㆍ가공업체를,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