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이 2022년 8월 31일 서울 중랑구 롯데슈퍼 봉화산역점에서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 행사에 참여, 현장을 둘러보고 냉장고에 냉장온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약처<br>
오유경 식약처장이 2022년 8월 31일 서울 중랑구 롯데슈퍼 봉화산역점에서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 행사에 참여, 현장을 둘러보고 냉장고에 냉장온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아 냉기 손실을 방지,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데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0억원 확대한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ㆍ개조하거나, 개방형이 아닌 도어형을 신규로 설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 부가세 제외)으로, 사업자당 별도 대수 제한이나 지원 한도는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 신청서와 증빙서류(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를 구비한 후 15일부터 한전:ON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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