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이력ㆍ허위신고 우려 농임산물 24종 수입 현장검사
식약처,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등 의원 10인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참돔ㆍ민어류 등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와 장남감 포함 과자류, 커피용품과 다기류 등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수입 현장검사 대상을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24년 자동 신고수리 비율: 약 20%까지)해 검사하고,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23.11 적용)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 통관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전자심사24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수리 하는 시스템으로, 적용 시기ㆍ대상은 식품첨가물(’23.9.14), 농축수산물(’23.12.18), 가공식품ㆍ건강기능식품(’24.6), 기구ㆍ용기ㆍ포장(’24.말) 등이다.

식약처는 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큰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참돔ㆍ민어류 등) △장난감이 포함돼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ㆍ다기류 등으로 기획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ㆍ돼지ㆍ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큰 동물용의약품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 위해항목 중심으로 관리한다.

부패ㆍ변질 등 사유로 선별 보완 조치되거나, 부적합 이력 또는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을 확대(21종→24종(고추, 커피원두, 고수, 황기, 참깨 등))하고, 관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참깨, 서리태, 땅콩, 쌀, 녹두),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신고해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한다.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낙지, 새우 등), 어종별 가격 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돔류, 민어류 등),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다랑어류)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통관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그간 축산물은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ㆍ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14일)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ㆍ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은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과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까지 확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