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 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판매용 등 다른 용도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 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판매용 등 다른 용도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 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판매용 등 다른 용도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중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 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판매용 등 다른 용도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대상 영업자는 기존 식품제조ㆍ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되며, 신청 대상은 현행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외화획득용 원료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폐업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료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 영업자가 수출국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신고사항,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위생용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화장품법 개정으로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이 명확하게 정비돼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정도와 의료제품의 공급 상황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관리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ㆍ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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