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글루타치온 식품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 실태조사 결과

글루타치온 식품 부당광고 예. 소비자원 제공
글루타치온 식품 부당광고 예. 소비자원 제공

글루타치온 식품 상당수가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글루타치온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질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식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을 함유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ㆍ광고했고, 그 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ㆍ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제조원/판매원 ㈜씨엘팜/㈜녹십자웰빙)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서울제약/㈜뉴트리원)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씨엘팜)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한국프라임제약㈜/농업회사법인㈜프레쉬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씨엘팜/유림티에이치씨㈜)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ㆍ광고 함량의 절반(50%)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글로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한 제품 관련 5개 사업자는 시정 권고에 따라 표시ㆍ광고 개선계획을 회신해왔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ㆍ과장 광고가 6개 제품, 허위ㆍ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가 2개 제품이었다.

부당광고 관련 59개 중 5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계획을 회신해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