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화면 내 제품 홍보ㆍ광고 허용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 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진=식품저널DB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 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진=식품저널DB

먹는샘물 등의 라벨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용기 재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해 먹는샘물 등의 표시방법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이 도입된다.

또,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 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QR코드 화면 내 판매정보 표시와 제품 홍보ㆍ광고 범위 등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적용할 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타 표시방법(몸통라벨, 병뚜껑라벨 등)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표시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정보표시면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먹는샘물 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적용할 때 QR코드 화면 내 제품에 대한 홍보ㆍ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부 표시기준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글자크기, 주소 표기 등)은 본문 외 별표에서 규정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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