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를 입ㆍ출고 후 5일 이내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를 입ㆍ출고 후 5일 이내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기존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ㆍ출고 후 2일 이내(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 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등록자의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정보입력을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연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에 대해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2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정보를 당일 입력하도록 단서조항을 유지했다.

또, 기존 규정은 생산제품 모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정보 연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 생산제품 중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ㆍ출고에 관한 정보사항을 연계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생산제품의 일부 수량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보 연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6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