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유통구조 개선, 강제노동 사용자 처벌, 피해자 보호 법 체계 구축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염전 노예 및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4개 법(소금산업 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발표한 ‘전라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 하루 평균 14시간 30분, 주 6.5일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60%가 안 되는 평균 212만원을 받았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1명도 없었으며 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21%에 이르렀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임차ㆍ위탁 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소금제조업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가 염전노동자를 고용, 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염전노동자 노동착취 문제가 발생해도, 염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임차ㆍ위탁 생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차ㆍ위탁 생산자에게도 염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과, 염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천일염 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염전노동자에 대한 불법노동 등 염전사업자의 이력과 천일염 유통과정을 소비자에게 제공,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수입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 우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소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성범죄 신고 의무자로 규정, 노동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노동법을 위반한 소금사업자를 염전원부에 명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착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부터, 강제노동 사용자 처벌, 피해자 보호, 불법노동력 공급 차단까지 전반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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