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ㆍ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ㆍ외식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법인사업자 40%→50%, 개인사업자 45~65%→55~75%)를 2년 더 연장(~2025.12)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8/108→9/109)는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커피ㆍ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ㆍ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은 2년 더 연장(~2025.12)한다.
설탕ㆍ원당ㆍ해바라기씨유ㆍ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ㆍ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ㆍ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ㆍ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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