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ㆍ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정부는 올해 설탕ㆍ원당ㆍ해바라기씨유ㆍ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ㆍ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올해 설탕ㆍ원당ㆍ해바라기씨유ㆍ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ㆍ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ㆍ외식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법인사업자 40%→50%, 개인사업자 45~65%→55~75%)를 2년 더 연장(~2025.12)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8/108→9/109)는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커피ㆍ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ㆍ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은 2년 더 연장(~2025.12)한다.

설탕ㆍ원당ㆍ해바라기씨유ㆍ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ㆍ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ㆍ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식품ㆍ외식 원료 할당관세 적용 내용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ㆍ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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