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2023년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 전국의 양곡 가공ㆍ판매업체 및 저가미 취급업체 등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ㆍ도정연월일ㆍ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15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ㆍ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 했으며, 5개소는 품종ㆍ도정연월일ㆍ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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