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었을 때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 2곳(안산, 화성)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해 관리한다. 

또,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패류독소 발생 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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