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했다. 이는 최근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 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개정안은 또, 농지에 폐기물 매립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ㆍ절토하는 경우 행정청에 사전 신고 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25.1.3 시행)하도록 했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까지 확대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25.1.3. 시행)하는 규정을 머련했다.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예: 전→대지)됐을 때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룰 부과(‘25.1.3.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ㆍ지구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25.1.3. 시행)하도록 했으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즉시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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