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8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소비자가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한 제품에 대해 덜 달거나 열량을 낮춘 것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보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무당’, ‘설탕 제로’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 ‘감미료’가 함유돼 있음과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영유아용’으로 표시하는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ㆍ규격은 있으나,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표시기준이 없어,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를 위해 일반식품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혼합식용유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없어 제품명 선정이 어렵고 다른 제품과 형평성 저해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혼합식용유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류는 열량을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란을 마련,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로 굵게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4년 2월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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