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공개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sub>6</sub> 등 영양성분 2종에&nbsp;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DB<br>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ㆍ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비타민B6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바나바잎 추출물의 경우 ‘어린이ㆍ임산부ㆍ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비타민C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일일섭취량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한다.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의 옥타코사놀로서 7∼40㎎에서 10∼40㎎으로 재설정하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식이섬유로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ㆍ혈당상승 억제ㆍ배변활동 원활 기능성의 경우 9.9~27g, 장내 유익균 증식 기능성은 4.6~27g, 두 기능성 모두의 경우 5~11g로 재설정한다.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강화하고, ‘나토배양물(3종)’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ㆍ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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