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 대상 우선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된다. 사진=식품저널 DB
내년 1월 1일부터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된다. 사진=식품저널 DB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ㆍ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ㆍ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축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212종에 대해 2622개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며,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ㆍ수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왔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ㆍ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 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ㆍ수산물을 수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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