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지식재산권 유효한 권리로 표시 85.5%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 특허청 제공<br>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 특허청 제공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 503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SSG, 롯데온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으며,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식재산권 명칭 오류 등)으로,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으로, 다양한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