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수입 바나나, 망고, 자몽 할당관세 적용…자몽 17%, 바나나 9% 내려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바나나ㆍ망고ㆍ자몽 도매가격이 9~23%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품저널DB<br>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바나나ㆍ망고ㆍ자몽 도매가격이 9~23%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품저널DB

바나나ㆍ망고ㆍ자몽 도매가격이 최근 9~23%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과 함께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과일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바나나(3만톤), 망고(1000톤), 자몽(1300톤) 등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운영 중이며, 12월 18일 기준 바나나 1만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 도입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 하락했으며, 소매가격은 전월보다 망고는 14.1% 하락(11월 6065원→12월 상순 5210원)했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인하했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도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할인 행사(최대 33%)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ㆍ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ㆍ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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