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ㆍ알제품부터 시행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 마련, 계획수입 신속 통관 대상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6월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도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6월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도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도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동물성 식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ㆍ알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이며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 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는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ㆍ알제품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수출식품 제조용 원료까지 확대 △축산물 통관단계 정밀검사 기간 단축 등이다.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마련한다.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우선 식약처에 식품의 종류, 가공요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위생평가(서류검토, 현지실사)를 실시,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지면 수입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사전 위생관리 된 동물성 식품만 국내 수입이 허용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또,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과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ㆍ가공용 원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까지 확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 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것으로, 2020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수출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그간 축산물은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ㆍ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14일)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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