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19~20일 서울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을 교육했다. 사진=남양유업<br>
남양유업은 19~20일 서울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을 교육했다.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19~20일 서울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후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상훈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법조인으로 구성된 강사진은 공정거래, 대리점 법, 부당한 공동행위, 표시광고, 하도급거래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상 쟁점과 관련법상 주요 금지사항을 설명했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으로 준법과 상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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