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등 13개 품목 시장접근물량 증량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설탕ㆍ닭고기ㆍ계란가공품ㆍ조제땅콩 등 7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설탕ㆍ닭고기ㆍ계란가공품ㆍ조제땅콩 등 7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설탕ㆍ닭고기ㆍ계란가공품ㆍ조제땅콩 등 7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증량한다.

정부는 19일 제54회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 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 FTA 활용도 등을 고려,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대상 품목 수는 77개로,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 대응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지원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ㆍ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원을 지원한다. 또,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총 5944억원을 지원한다.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농림 분야는 △옥수수(가공용)(기본 세율 3%→2024년 0%/물량 연중 210만톤/지원액 239억원) △대두(채유, 대두박용)(3→0/연중 120만톤/519억원) △설탕(30→상반기 0 하반기 5/상 5만톤 하 5만톤/251억원) △원당(3→0/상 전량/4000만원) △해바라기씨유(5→0/상 전량/26억원) △커피(볶지 않은 것)(2→0/상 전량/34억원) △매니옥칩(20→상 0 하 10/상 5만3000톤 하 5만3000톤/87억원) △감자ㆍ변성전분(식품용)(8→0/연중 19만톤/204억원) △인산이암모늄(8→0/상 전량/10억원) △땅콩(조제)(50→10/상 1만톤/76억원/신규) △닭고기(20~30→0/1분기 3만톤/193억원/신규) △계란가공품(8~30→0/상 5000톤/41억원/신규)이다.

조정관세는 △찐쌀(기본 세율 8%→2024년 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2) △당면(8→26 또는 206원/㎏) △새우젓(20→32) △활 돔(10→28 또는 2052원/㎏) △활 농어(10→28) △활 뱀장어(10→20) △냉동 꽁치(10→24) △냉동 명태(10→22) △냉동 오징어(10/20→22,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표고버섯(30→40 또는 1625원/㎏) △합판(8→10)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인 TRQ 증량과 특별긴급관세도 입법예고안과 같이 확정돼, 내년에는 △보조사료(2024년 적용 물량 9만490톤) △뿌리채소류(버섯용) 92만2000톤) △대두(가공용)(22만3987톤) △참깨(7만톤) △팥ㆍ녹두(2만3147톤) △맥주보리(4만8000톤) △맥아(13만8000톤) △감자분(1510톤) △고구마 전분(2만5000톤) △밀ㆍ기타 전분(3300톤) △감자ㆍ변성 전분(23만3686톤) △매니옥 전분(3만6400톤) △옥수수(가공용, 버섯용)(1321만1800톤)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을 65만4995톤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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