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 범위를 곡류‧두류,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 확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 범위를 곡류‧두류,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 확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앞으로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14일부터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사료검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현재(’23.12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 4.1톤(4000만원 상당), 치즈 7.6톤(1억5000만원 상당) 등도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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