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희용 의원<br>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근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과 전후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6월 그린바이오산업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 했고, 해당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 농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산업화 촉진 지원, 육성지구 지정 등을 규정,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토대로 그린바이오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를 강화, 관련 기업과 국내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업생명자원인 그린바이오 소재를 발굴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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