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자 ‘마약’ 관련 표시ㆍ광고 변경 비용 지원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판매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또, 식품 영업자 등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ㆍ광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연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ㆍ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이 신설돼, 개인의 식습관ㆍ생활패턴ㆍ영양상태 등 소비자의 특성ㆍ기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ㆍ광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등 제조ㆍ가공 중 산업재해가 발생, 식품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제조ㆍ가공 단계에서 식품이 이물에 오염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을 판매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ㆍ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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