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내 음식점 위생관리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왼쪽)과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이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식품 안전관리 및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식약처는 쇼핑몰에 위치한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주방·객석 위생관리 방법 등에 대해 기술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정 현황을 공개·홍보하고 있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와 레저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협약으로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약은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와 업계가 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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