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방법 명확화
농식품부, 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기존에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이면 8포인트 이상, 50㎠ 이상이면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일 경우 2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서, 포장지 면적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ㆍ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 2024년 9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일부터 1년 간은 관련 업체 방문ㆍ전화 등 지도ㆍ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일부 개정한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ㆍ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 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ㆍ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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