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빠투능’
세균수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빠투능’

업체명: ㈜씨암푸드
제품명: 빠투능

유통/소비기한: 2024.11.22.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검사(단속)기관: ㈜디아이분석센터

회수영업자: ㈜씨암푸드
영업자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1길 2-1(2층 사동)

포장단위: 210g
식품분류: 가공식품
회수기관: 경기도 안산시

○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씨암푸드(경기도 안산)’가 제조한 ‘빠투능(식품유형: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안산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22일 제품입니다.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