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절주문화 확산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 개정판 공개

최근 미디어 속 음주장면에 따른 청소년의 모방 등 직ㆍ간접적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에 OTT, UCC 콘텐츠 등 관련 내용을 포함, 개정판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드라마ㆍ예능 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장면이 청소년의 모방심리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최근 OTT, UCC 콘텐츠 등을 포함해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기존 10개 항목에 △음주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가이드라인을 활용,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2023)

1. 음주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합니다.
2.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음주와 연관된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됩니다.
4. 음주와 연계된 폭력ㆍ자살, 선정적 행위 등의 위험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5.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은 묘사해서는 안 되며, 어른들의 음주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6.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7. 폭음ㆍ만취 등 해로운 음주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8. 음주장면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9. 음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10. 잘못된 음주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안됩니다.
11. 음주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2. 음주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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