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말형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살균 또는 멸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28일 고시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미생물 증식 우려가 적은 분말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식품유형은 다르지만, 원료가 같은 식품인 ‘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과 ‘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이 100%인 곡류가공품’에 동일한 곰팡이 독소 기준이 적용되도록 푸모니신 기준을 개정했다.

또, 동일한 식물로부터 얻은 유지라면, 과육ㆍ씨앗 등에서 채취한 유지와 착유하고 남은 박에서 채취한 유지를 혼합하더라도 단일 식물성 유지인 기타 식물성유지로 분류하고, 탈지 참깨분 및 대두분은 산가 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섬말나리 등 농ㆍ수산물 105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으며, 명칭 수정(86건), 학명 수정(55건), 사용부위 명확화(1건), 원료목록 통합 및 분리(15건)를 통해 식품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식품 중 글리포세이트 등 11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다.

구충제인 페반텔 및 펜벤다졸의 어류 사용 허가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어류에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일반이물 시험법 중 체분별법, 여과법,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의 시험법을 구체화해 시험 편의성을 높이고, 침출차 중 티백제품의 섭취방법을 고려, 침출 여액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을 시험하도록 시험법을 개선했다.

산화방지제 시험법의 시료량을 개선하고, 추출용매를 변경하는 한편, 총질소 및 조단백질 시험을 위한 듀마스법(연소법)을 신설했다.

현장 적용의 용이성과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 시험법(일반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을 개정하고, 농산물 중 딤프로피리다즈 등 4종 농약의 시험법을 신설했다.

축산물 중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180종) 시험법을 신설하고,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은 삭제했다.

노후화된 잔류동물용의약품인 세프티오퍼 시험법을 개선했으며, 부정물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부정물질 시험법을 76종 다성분 동시분석 시험법으로 통합했다.

장기보존식품의 미생물 규격 명칭을 일반시험법의 명칭과 일치시켰으며, 간장의 보존료 규격 단위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단위와 일치시켰다.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에서 야채 또는 과일을 세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 또는 세척제에 대한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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