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품 주표시면에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우유 사용하지 않은 제품명에 ‘우유’, ‘유’ 표시할 수 없어
‘대체식품’ 용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은 세포배양육.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은 세포배양육. 사진=식품저널DB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용어와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식물성’을 병기하더라도 제품명에 ‘우유’, ‘유’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다.

식약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체식품에 소비자 관심이 크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대체식품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다. 주표시면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 명칭은 대체식품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한 명칭(‘식물성’+○○○, 예: 식물성 함박스테이크(요리명), 식물성 불고기(요리명)) △대체한 원재료명을 강조한 명칭(‘원재료명’+○○○, 예: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동물성 원재료명ㆍ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예: 불구이, 베지볼, 플랜트볼) 중 하나를 선택해 대체식품 제품명으로 표시하면 된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은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고기 무첨가’, ‘원재료 중 00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 00가 사용되었습니다’ 등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ㆍ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운영과정에서 소비자ㆍ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질의 응답 

Q1.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식품의 제품명에 기존의 축수산가공품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첫째, ‘대체식품’을 주표시면의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제품명에는 ‘식물성’ 또는 ‘대체한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해당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음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2. 대체식품에‘식물성 돼지고기’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체식품’이라 표시하고 제품명에 ‘식물성’을 병기 하더라도 ‘돼지고기’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Q3.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제품명으로 ‘식물성 우유’, ‘식물성유’를 사용하거나, 대체한 원재료명(‘귀리’ 또는 ‘아몬드’)을 사용하여 ‘귀리우유’, ‘아몬드 우유’라고 해도 되나요?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식물성’을 병기 하더라도 제품명에 ‘우유’, ‘유’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명에 대체한 원재료명(‘귀리’ 또는 ‘아몬드’)을 병기 하더라도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면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Q4.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하거나 다른 식품유형의 표시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성분의 강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며,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체식품에 한해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하거나 다른 식품유형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예정이며,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대체식품으로서 이 가이드라인의 세가지 표시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령 개정 전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Q5. ‘대체식품’ 용어 외에 기존의 유권해석인 ‘식물성 대체육’을 표시하거나, 그 외 대안육, 대체유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0년 3월 유권해석을 통해 주표시면에 ‘식물성 대체육’을 표시하면, 제품명에 ‘식물성+미사용 원재료명’, ‘식물성+요리명’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3-56호, ’23.8.31.개정)에 ‘대체식품’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배포 후 제조ㆍ가공ㆍ수입(선적일 기준)되는 식품은 ‘대체식품’ 용어를 표시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식품’ 이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권해석으로 ‘식물성 대체육’으로 표시된 포장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포장재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두유, 콩고기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두유, 콩고기 등의 경우 우유, 고기 등을 해당 제품의 원재료로서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통적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우유, 고기 등의 동물성 원재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전통적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제품의 정확한 특성을 알고 있는 경우 동물성 원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두유, 콩고기, 식물성크림, 코코아버터, 땅콩버터, 코코넛밀크 등 

Q7. 식품유형이 두류가공품인 제품에 대체식품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두류가공품의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식품유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5.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해당 식품유형이 두류가공품이라면 정보표시면의 식품유형란에 두류가공품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두류가공품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Q8. 세포배양물 등 신기술 적용 식품도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한 대체식품의 표시방안을 중점으로 마련하고, 세포배양물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표시 원칙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신기술 적용 식품의 세부 표시사항은 향후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